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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금속 흙까지 그린벨트에 버렸나…반포 '재건축 최대어' 송치

건설사·조합장, 오염토 정화 및 지자체 신고 안 한 혐의
트럭 뒤따라간 환경단체에 덜미…"서초구청도 감사 청구"

  • 등록 2025.10.18 11:24: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오염된 흙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버린 의혹을 받는 대형 건설업체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A 건설과 B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3월 말 착공한 재건축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등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재건축 현장은 국내 '재건축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을 반출할 때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 건설과 B 조합은 서초구청에 관련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비영리단체 환경실천연합회는 이 현장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읍으로 토사를 반출하러 나가는 트럭을 쫓아가 시료 5점을 채취해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소가 412∼521㎎/㎏으로 당시 우려기준 400㎎/㎏을 초과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서 채취한 반출 토사 시료 8점 중 5점도 불소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 우려기준(4㎎/㎏) 이상인 4.38㎎/㎏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불소는 심혈관계나 신경계에, 카드뮴은 뼈와 신장 등에 안 좋다.

 

단체 관계자는 "B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 오염 토양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무시한 서초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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