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오염된 흙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버린 의혹을 받는 대형 건설업체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A 건설과 B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3월 말 착공한 재건축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등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재건축 현장은 국내 '재건축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을 반출할 때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 건설과 B 조합은 서초구청에 관련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비영리단체 환경실천연합회는 이 현장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읍으로 토사를 반출하러 나가는 트럭을 쫓아가 시료 5점을 채취해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소가 412∼521㎎/㎏으로 당시 우려기준 400㎎/㎏을 초과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서 채취한 반출 토사 시료 8점 중 5점도 불소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 우려기준(4㎎/㎏) 이상인 4.38㎎/㎏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불소는 심혈관계나 신경계에, 카드뮴은 뼈와 신장 등에 안 좋다.
단체 관계자는 "B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 오염 토양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무시한 서초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