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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금속 흙까지 그린벨트에 버렸나…반포 '재건축 최대어' 송치

건설사·조합장, 오염토 정화 및 지자체 신고 안 한 혐의
트럭 뒤따라간 환경단체에 덜미…"서초구청도 감사 청구"

  • 등록 2025.10.18 11:24: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오염된 흙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버린 의혹을 받는 대형 건설업체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A 건설과 B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작년 3월 말 착공한 재건축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등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재건축 현장은 국내 '재건축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을 반출할 때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 건설과 B 조합은 서초구청에 관련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비영리단체 환경실천연합회는 이 현장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읍으로 토사를 반출하러 나가는 트럭을 쫓아가 시료 5점을 채취해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소가 412∼521㎎/㎏으로 당시 우려기준 400㎎/㎏을 초과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서 채취한 반출 토사 시료 8점 중 5점도 불소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 우려기준(4㎎/㎏) 이상인 4.38㎎/㎏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불소는 심혈관계나 신경계에, 카드뮴은 뼈와 신장 등에 안 좋다.

 

단체 관계자는 "B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 오염 토양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무시한 서초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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