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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방문 전문연구요원 격려

  • 등록 2025.03.20 17:12: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3월 20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파이오링크 부설연구소(대표이사 조영철)를 방문하여 전문연구요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이오링크는 2000년 설립 이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기술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19년 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김용무 청장은 대표이사와의 환담에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인력인 전문연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협조했으며,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산업지원인력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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