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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25.11.04 15:56: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전공, 지원 횟수, 연령,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또한,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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