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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단수·재난 대비 병물아리수 90만 병 공급

  • 등록 2025.03.21 09:29: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1일, 올해 단수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병물아리수 90만 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50㎖ 55만 병과 2ℓ 12만 병 등 총 67만 병의 병물아리수를 공급했다. 이 중 27만 병은 쪽방촌 주민, 노숙인, 결식 어르신 등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또한 시는 2023년 12월부터 민방위 대피시설 2,181개소에 약 25만 병의 병물아리수를 비치해 재난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생존에 필요한 비상 음용수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 이천시의 수질 사고, 인천 서구의 전기차 화재 사고, 충남 태안과 당진의 단수 사고 등 다른 지자체의 재난 대응을 위해 병물아리수 약 5만 병을 지원했다.

 

 

시는 병물아리수 제작 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350㎖ 페트병의 중량을 19g에서 14g으로 26.3% 감량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라벨을 없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고, 2022년에는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로 각인했다.

 

지난해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병물아리수 전량을 100% 재생 PET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병물아리수에 친환경 일체형 마개도 도입한다. 향후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페트병 경량화와 질소 충전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탄소 배출량이 일반 생수보다 639배 낮다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며 “재난 상황에 사용하는 병물아리수 생산 과정에도 친환경 정책을 계속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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