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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청년문제 해소와 무단투기 근절 위한 현장방문 실시

  • 등록 2025.03.25 09:4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는 지난 24일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두 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차인영 위원장과 이예찬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용·이성수·이순우·전승관·최인순 의원이 함께한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먼저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를 방문해 김재휘 센터장으로부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후 이용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참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영등포구의회와 청년 지원 과정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들로부터 불편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인영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은둔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상담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영등포구청 별관에 위치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로 이동한 위원들은 김수진 청소과장으로부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무단투기 대상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 멘트를 모든 위원들이 직접 시연하며 무단투기의 문제점을 직접 체험했다.

 

차인영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앞으로 더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소속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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