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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조례안 발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 등록 2025.04.01 14:3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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