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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활동·안전교육 진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의식 함양 및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독려

  • 등록 2025.04.08 17:3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3월 24일 노인일자리사업 10개월 사업단(금빛마을환경지킴이, 신길안전보조단) 참여자 62명을 대상으로 2차 활동·안전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활동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임과 동시에, 앞으로 10개월간 활동 참여에 있어 책임감과 상호존중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안전교육의 경우,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해 어르신들이 활동 중 흔히 겪을 수 있는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교육에서 배운 안전수칙을 일상에서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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