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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4.16 13:52: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자립생활 맞춤형 사업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ILS)’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ILS)은 영등포구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참여자에 대한 자립교육과 훈련,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례지원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집중사례지원 3명과 단기사례지원 2명, 총 5명의 대상자를 모집 및 선발해 지원한다. 집중사례지원은 최대 7개월(5월~11월)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단기사례지원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최대 3개월 (7월~9월)에 걸쳐 지원 및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개별자립생활지원(ILS) 활동에 관심있는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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