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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최고 56층 1천391세대 단지로"

  • 등록 2025.05.23 13:19: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가 최고 56층, 5개동, 1,391세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로,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 공작, 진주, 수정아파트는 통합심의 준비 중이다. 목화, 광장(28번지)아파트는 신통 자문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20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이 도입되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여의도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현대적 주거단지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열린 공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이를 통해 샛강공원과 여의도역 간 보행축을 개선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의동로 변에는 폭 10m의 녹지를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면적 21,642㎡ 규모의 공공업무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상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232세대(미리내집 116세대 포함)를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을 통한 도심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수립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해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그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 환영 및 환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

서울농관원, 서울지역 배추김치·김장채소 양념류 집중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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