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7일 현재 전국 기준 총 9건으로, 고발 3건, 과태료 2건, 경고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