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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 등록 2025.06.11 16:05: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 해소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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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서울지사,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일, 재난 취약계층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도 제2차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민, 재난 직․간접 피해자 및 재난경험자 가족 등 16명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도자기공방에 모여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 안정화를 돕기 위한 회복․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리지원 활동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내담자와 재난피해 이재민으로 구성됐으며, 산사태, 화재, 수해 등 재난을 경험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심리안정화 교육과 아트테라피 기법을 적용한 도예체험을 통해 서로의 재난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재민은 “재난을 겪은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꼈다”며 “도예체험을 통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선미 재난심리활동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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