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안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어통역서비스’는 공단에서 제작한 장애심사 관련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에서 수어통역 기능을 선택한 뒤 원하는 문장을 클릭하면 아바타가 해당 문장을 수어로 읽어주는 방식이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특히 선천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은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글문서를 기반으로 한 안내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 언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