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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화물운수 종사자 의무교육 모바일 방식으로 개편

  • 등록 2025.06.23 09:39: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모바일 동영상(VOD) 위주로 개편한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업무로 바쁜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1번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이나 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교육 방식이었는데 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동영상 교육을 총 14기수 운영할 예정이다. 기수당 5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화물운수 종사자는 교육 기간 10일 내 30분짜리 교육을 8개(총 4시간) 수강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GPR 이동 감지 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중에 수강할 경우 강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 주말 집합교육도 한다.

 

올해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인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7천990명을 제외한 4만9천848명이다.

 

화물운수종사자는 서울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s://seoulttc.or.kr)를 통해 모바일 동영상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가운데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동영상 교육은 6월 20일부터, 대면 집합교육은 4월 18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화물운수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향상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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