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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숙자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 포함시킬 것”

  • 등록 2025.06.23 10:0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우 구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등포구새마을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1일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해 진행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의 성과에 기초해 논의의 범위를 신길1동 ‘샛강두리’(회장 박남일)에서 영등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인 신길3동 ‘별빛뉴타운’(회장 하재영), 양평1동 ‘어울림’(회장 박미영)으로 확대해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특히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순우 의원, 영등포구청 정경환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박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박남일 신길1동 샛강두리 상인회장, 하재영 신길3동 별빛뉴타운 상인회장, 박미영 양평1동 어울림 상인회장,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 구춘회 새마을회장, 이선숙 새마을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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