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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고 재난에 대비하세요”

  • 등록 2025.06.30 09:02: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1년 단위의 정책보험으로, 주택이나 소상공인 점포‧공장의 복구를 지원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해, 재해 발생 시 각자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이며,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최대 9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최대 68.5%까지 지원된다. 특히 반지하 주택, 붕괴위험지역, 상습설해지역, 재난‧풍수해지원금 수급 주택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구는 민간 기부처와 함께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활용해, 모든 세입자와 반지하 주택 소유주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 건수는 2,224건으로 전년 동기(1,339건) 대비 약 66% 증가했다. 구는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식 SNS, 알림톡, 톡(TALK)파원 등 온라인 채널과 동 직능단체를 통해 홍보와 신청 독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풍수해‧지진재해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장마철 침수와 태풍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많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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