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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업무협약

  • 등록 2025.07.02 17:08: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7월 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청년 고용노동정책이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제1회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했는데, 소집해제 예정 사회복무요원 90여명이 참석하여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진로 탐색, 고용 24 취업지원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김용무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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