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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50억 원 추징

  • 등록 2025.07.03 08:47: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정밀히 밝혀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화가 있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이원화해,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문명한 휴면법인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제도 악용 사례 등 세정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해,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한 결과,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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