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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화재취약주거시설 대상 유관기관 합동 폭염 대비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7.08 15:13: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지난 7일 오후 7시 관내 화재취약주거시설 일대에서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폭염 대비 안전수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인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쪽방촌 일대 골목길을 순찰하며 주민(노숙인 포함)에게 여름철 전기화재ㆍ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은 지난 6월 30일 낮 12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또한 풍수해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오재경 서장은 “무더위 날씨에는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진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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