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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 등록 2025.07.09 14: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식약처,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국과 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2022.6.), 칠레(2022.8.), 노르웨이(2023.5.), 러시아(2024.12.), 페루·태국(2025.5.)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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