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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력동원지원대 예비군 전시임무 교육

  • 등록 2025.07.09 17:13: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월 9일, 56사단 북한산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지원대에 지정된 예비역 및 보충역을 대상으로 ‘예비군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했다.

 

병력동원지원대에 동원지정된 예비역과 보충역은 작년까지 각각 별도로 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병력동원지원대 전시임무수행 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예비역과 보충역 통합훈련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날 교육은 오전에 병력동원지원대의 운용 체계 및 직책별 임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오후에는 집결지 및 병력 수송 시 등에서의 전시 임무 직책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 호송, 입영지원 등 각 팀 단위로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전시임무 훈련의 실전성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동원지원대 예비군들의 신속·정확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내실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으로 완벽한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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