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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자치구 심의대상 대폭 축소

  • 등록 2025.07.17 09:12: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10.~7.30.)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시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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