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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신보, 신한은행과 ‘서울배달+땡겨요’ 특별보증 200억 공급 업무협약

  • 등록 2025.07.21 13:19:37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월 18일,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울배달 상생 기업’으로 인정받아 특별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의 서울신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앱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영업점 방문 예약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배달앱의 과다한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민간 플랫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보, 신한은행과 ‘서울배달+땡겨요’ 특별보증 200억 공급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7월 18일,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

서울시,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5.6.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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