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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음식점 영업자,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 등록 2025.07.28 09:43: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20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중 31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며, 현재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시로,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편리하게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www.mobileid.go.kr)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음식점 영업자,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20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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