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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좋을까? 개인연금이 좋을까?”

  • 등록 2025.07.31 13:23: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하는데 국민연금이 좋을까? 아니면 개인연금이 좋을까? 두 가지 연금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형으로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하는 구조로 지급되고 있어 개인연금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된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중도해지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연금액 산정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저소득지역가입자․농어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모두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 여력에 따라 개인․주택․농지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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