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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세청, 국민·산업 안전 위해물품 관세조사

  • 등록 2025.08.01 10:41: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관세청은 1일,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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