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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공예박물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일본 도자교류’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8.07 09:25: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2025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 도자 작가와 연구자를 위한 특별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오는 8월 17일까지 총 20명의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400년이 넘는 한일 도자 교류의 역사를 현재로 잇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일본 내 소장된 주요 한국 도자 컬렉션을 관람하고, 일본의 전통 예술 도자부터 현대 산업 도자까지 다양한 분야를 탐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나고야, 오사카, 교토 등에 소재한 일본 주요 도자 관련 기관 10여 곳을 방문한다. 탐방 기간 중 박물관장, 대학교수, 큐레이터, 작가 등 일본 도자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또한 국내 도자 전문가와 미술사학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사전 교육과 현지 동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인다. 도꼬나메시 도자산책로, INAX 라이브 박물관, 아이치현 도자미술관,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방문해 일본 도자 역사 전반을 폭넓게 체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한일 양국 도자 전문가와 이번 교류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모여 교류 성과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한일 도자문화 교류의 역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도자작가와 공예이론 연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개인역량의 적합성, 사업 이해도, 양국 공예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참가자는 8월 28일 발표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craftmuseum.seoul.go.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 분야의 문화예술 협력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어 뜻깊다”며 “젊은 작가와 연구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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