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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계획 취소하고 자중하라”

  • 등록 2025.09.03 17:21: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자중하라”며 “지금 영등포구의회가 내야하는 건 해외연수 계획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 감사청구에 대한 해명과 주민에 대한 사과”라고 밝혔다.

 

다음은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의 성명 전문이다.

 

지난 8월 29일(금) JTBC뉴스룸의 단독보도로 영등포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영등포구의원들이 9월 4일(목)~12일(금) 6박 9일의 일정으로, 1억 1,164만 원의 혈세를 써서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 보도다.

 

영등포구의원들은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든, 경찰이 수사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다수의 구의원들이 유럽에 다녀온 후 해외연수에서 ‘배운’ 것이 영등포구의정활동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제 임기가 9개월 남짓밖에 남지않은 9월 초에, 무슨 목표를 위해서 연수(?여행?)을 가겠다는건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4년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영등포는 수사의뢰와 감사청구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계획대로 미국으로 떠나겠다는거다.

 

영등포구의회는 권익위의 수사의뢰와 감사청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부터 밝혀라.

영등포구의회에서 진행한 해외연수에서 불법 예산집행 의혹이 발견되었고 권익위가 수사의뢰와 감사청구를 했는데, 구의회는 그에 대한 공식 해명도 없다. 심지어 JTBC 보도에서 정선희 구의회 의장은, ‘수사 상황을 몰랐다’는 뻔뻔한 거짓말이거나, 혹은 너무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불법 예산집행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계획을 냈다. 영등포구의원들은 ‘공직자’라는 인식이 있는건가? 수사와 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성하고 반성하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영등포구의회는 권익위의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부터 밝혀라.

 

영등포구의회는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라!

권익위의 발표 후 일부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등포구의회는 수사와 감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한다. 불과 얼마전까지 부의장 불신임 운운하며 싸우더니, 해외연수 앞에서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해외연수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백번 양보해서, 정말로 연수를 가겠다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지난 연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진 후여야 한다. 물론, 그것도 혈세 1억1,160만 원을 쓸만큼 명확한 목적과 이유,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후, 수사와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영등포구의원들 모두에게 물을 것이다. 법적,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다면 해외연수 다녀오시라.

 

지금 영등포구의회가 내야하는 건 ‘공무국외연수 계획’이 아니라, 권익위의 수사의뢰, 감사청구에 대한 해명과 주민에 대한 사과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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