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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6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수영대회 개최

  • 등록 2025.09.16 10:57: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제16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수영대회가 지난 14일, 영등포 시립문래청소년센터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등포구수영연맹(회장 김낙현)가 주관해 열린 이 대회는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활기찬 여가 생활과 동호인 간의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장,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김낙현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의 저변 확대는 물론 영등포구 수영인들이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고, 수영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영을 비롯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전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헤엄이 1위, 스윔스웩 2위, 와이사랑이 3위를 수상 하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남자 초등부 1학년 자유형 50M 경기에서는 김도영(미진꿈나무소속-신서초) 선수가 0:46초 7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승기(블루라군-경인초) 선수가 0:48초 36으로 2위를, 이보형(서부YMCA-수색초) 선수가 0:49초 10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자 초등부 2학년 자유형 50M 경기에서는 이주은(서부YMCA-향동숲내초) 선수가 0:45초 35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하루(서부YMCA-향동초) 선수가 0:47초 47으로 2위를, 김윤아(개인-서울문래초) 선수가 0:49초 63으로 3위를 차지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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