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그 외 자녀와 부모는 연령과 장애요건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300,330원(월 25,02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0,160원(월 16,68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신청시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중 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공단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