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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 등록 2025.09.18 13:41: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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