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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6년 1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 등록 2025.09.22 16:20: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6년 1월에 입영하는 ‘2025년도 10회차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10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9월 30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제도로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7. 1. 1. ~ 2007. 12. 31.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공지사항),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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