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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이종배 마약예방특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 등록 2025.09.23 10:25: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와 국비 차별 개선 공동선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추고 있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회 이종배 마약예방특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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