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개선내용을 쉽게 알수 있게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건설현장에 따라 8일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7월부터는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대상으로 하도록 개선됐다.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개월 이상 근무’의 정의가 종전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두달에 걸쳐 근로가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근로월수가 2개월 연속인 경우에는 첫째 달 또는 둘째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고, 각각의 월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아니게 된다.
둘째, ‘건설 일용근로자 현장별 적용기준’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장별로 8일 미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도록 변경됐다. 예를 들면, 종전 건설 현장별로 가입대상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했으나 7월부터는 현장별로 가입되지 않은 근로한 월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변경 기준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현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