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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6년간 4천768억…미납률 10.4%

강남구 최다·미납률 증가세…與신영대 "신고 늘지만 행정력 부족,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5.10.05 11:57: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6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4천800억원 가까이 부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약 1천190만건을 단속해 과태료 4천768억원을 매겼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200만건 내외의 불법 주정차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00억∼900억원을 물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와 부과액은 131만건·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124만건·과태료 4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86만건·334억원)와 강서구(83만건·329억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약 85만건으로, 미납금액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10.4%인 약 49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은 2020년 8.2%에서 2024년 12.0%, 2025년 8월 기준 19.6% 등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신고·제보는 늘고 있지만,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행정력은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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