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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고 싶다면… 납부예외 신청”

  • 등록 2025.10.13 15:38: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는 누가나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단순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닌 사업중단, 휴직, 실직, 재해, 사고 등 명확한 소득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납부재개)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청년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20여 명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참여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사전 특강을 통해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직 공인중개사와 함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입지 분석 등 필수 확인 사항과 전월세 시세 비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청년들은 일조량, 소음, 누수 흔적,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등 실제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속 사진으로 보던 방과 실제 공간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집을 보는 눈이 생기고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비용뿐 아니라 교통, 안전, 생활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함께한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경험이 전월세 사기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평가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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