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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제16대 이사장 선거 출마

  • 등록 2025.10.29 17:26: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제16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합원들에게 출마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조합원님의 많은 응원 속에서 조합원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업계의 권익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보험수가 인상, 외국인 전문인력도입, 정비업 자격증(인력기준) 완화, 환경단속 완화, 샌딩 집진기 등 수성도료 무상장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기한 연장, 조합원 복지지원 및 서비스 확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지난 3년간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하지만 아직도 보험수가 현실화와 현안문제 해결 등 이루어야 할 일이 많고 지난 성과에 대해 마무리도 해야 하기에 제16대 이사장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지난 3년간 조합원님과의 약속을 지켜냈듯이 2026년에도 조합원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6대 이사장 선거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진행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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