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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최고 영예 ‘대통령상’ 수상

  • 등록 2025.10.30 08:47: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2만 2천여 개 도서관 중 최우수 평가인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의 공공‧작은‧학교‧전문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시설환경 ▲도서관 서비스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하고 포상한다.

 

영등포구립 선유도서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는 도서관 운영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선유도서관은 창의적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세대가 함께 어울려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기획자, 작가 등과 협업해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외 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균형 잡힌 지식정보 체계와 포용적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일상 속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선유도서관은 공간 구성과 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그중에서도 사춘기 청소년인 트윈세대(12세~16세)를 위한 전용 공간 ‘사이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서문화재단 씨앗’으로부터 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사이로는 서울시 최초의 트윈세대 특화 공간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로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공간의 경계를 허문 열린 구조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시설로 꾸며졌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킹존’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스토리존’ ▲직접 빵과 쿠키를 굽는 ‘베이킹존’ ▲LP판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존’을 비롯해 ‘무비존’, ‘게임존’까지 트윈세대의 취향과 호기심을 존중하는 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이로를 이용한 한 학부모는 “사춘기로 예민했던 아이가 선유도서관을 다니면서부터 눈에 띄게 밝아졌다.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라 아이와 자주 찾는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유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21년, 2024년) ▲서울시 우수도서관 서울시장상(2023년)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25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2025년)을 수상하며, 영등포구립도서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한편 구는 선유도서관을 비롯해 올해 6월 개관한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하반기 개관을 앞둔 1천 평 규모의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까지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연말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서관 인프라 분야’ 순위가 기존 16위에서 4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선유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달리 특화된 공간 구성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영등포만의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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