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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대책 전면 가동

  • 등록 2025.12.03 17:13: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만큼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한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얼마 전 홍콩이 고층 아파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화재 위험이 큰 만큼 고층 건축물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먼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일(화) 저녁부터 독거 어르신 9,285명․쪽방주민 189명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거리노숙인 813명 중 157명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거리에서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비 2배 관리 및 순찰 인력을 배치했으며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렸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제공되는 평상시 1일 1식 도시락과 주 2회 밑반찬을 한파 기간 중에는 도시락 1일 2식, 밑반찬 주 4회로 늘려 제공한다.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동 담당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한랭질환 예방,한파 건강관리 방법도 전한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서울 전지역 1,471곳(12월 기준)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청사 24곳에 응급대피소를 마련, 한파 특보 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동행목욕탕 5곳, 한파대비 목욕탕 15곳, 신한은행․KT대리점 등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도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 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 시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를 복구해 주는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시는 노후 복도식아파트 등 3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보온재 30여만 개,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약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건식) 1만여 개도 확보했다.

 

추운 날씨에 화재 위험이 있는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달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고층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 소방점검에도 철저를 기한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우선으로 긴급 소방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에 들어가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 약자를 집중 지원한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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