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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말연시 시민 이용 많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강화

  • 등록 2025.12.08 16:46: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를 반영한 피난‧대피 계획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물 관계인께서도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겨울철 자율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되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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