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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6.01.19 11:03: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의 안전한 설 명절’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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