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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6.01.22 15:18: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22일 안내했다.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2. 사직기한: 2026. 3. 5. (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2. 1. 17., 2014. 1. 17.,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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