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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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