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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No : 297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1-04-07 14:47:46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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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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