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는 연 1회 소집부대의 점검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시간은 4시간
장소는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자원관리 부대 훈련장입니다.
⊙ 지정대상 : 예비군복무 5 ~ 6년차 보충역
♣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는 입영기일 2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연기에 대하여는 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입영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향방
작계 기본훈련 대상으로 훈련차수는 적용 합니다.
♣ 무단 불참자는 병역법에 의한 고발처리는 생략하며 1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훈련차수
적용,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