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
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분(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