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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 주세요

  • No : 961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15 09:17:40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

       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분(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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