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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 주세요

  • No : 961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15 09:17:40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

       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분(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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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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