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할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처리
-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o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