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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No : 968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21 10:52:39

♣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할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처리

   -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o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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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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