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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No : 968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21 10:52:39

♣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할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처리

   -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o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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