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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연기 또는 면제)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No : 968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21 10:52:39

♣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의무부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할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처리

   -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o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아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o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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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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