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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 No : 969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28 09:21:16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이 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

   대상입니다.

 

♣ 예비군 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연한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원에 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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