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이 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
대상입니다.
♣ 예비군 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연한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원에 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