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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 No : 970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12-28 09:28:56

♣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예비군 복무 기간 중 해다오디는 훈련은 모두

   이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신분 재복무자는 이전 예비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복무연차 적용됩니다.

 

♣ 상이신분 재복무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를 적용합니다.

 

- '11.12.31 '이전 재복무 입대자 : 이전 복무기간 합산

- ' 12.1.1' 이후 재복무 입대자 : 신규전역자로 간주, 1년차부터 훈련 재부과

 

   * 예) 병으로 예비군 4년 복무 후 '12.1.2' 재입대 후 전역한 사람

           - 재복무 전역 다음 해를 1년차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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