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려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운송사성ㅂ 및 외항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해운업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수산업 업체가 해당됩니다.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 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30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 배정인원 결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장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업체의 규모, 신청에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 업체별로 인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