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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No : 973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11 09:07:39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 중에는 해운업분야

    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 운송법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수산업분야 업체(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해운부문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 수산부문 : 부경대, 전남대, 군산대, 제주대, 경상대, 강원도립대, 인천/충남/포항/경남

                            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고, 완도수산고, 성산고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자가 해운업체등에 취업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업체의 장은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그 입영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 편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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