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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과 휴가나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요?

  • No : 974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11 09:11:11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는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하면 되며, 승선 근무 기간은 『선원법』

   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서 공인 받은 승무원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 까지입니다.

 

♣ 『선원법』에 의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교육소집 기간은 승선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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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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