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는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하면 되며, 승선 근무 기간은 『선원법』
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서 공인 받은 승무원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 까지입니다.
♣ 『선원법』에 의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교육소집 기간은 승선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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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17분